우선 청약이란 무엇인가? 뜻을 찾아 보니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 청약이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주택(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관련 저축을 들어야합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에는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약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으로 분리되었으나 2015년 9월부터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을 어디서 개설할까요? 가까운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은행에 가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서 청약 가능 지역, 평수가 나뉘니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 청약저축이나 부금을 들었던 분들은 필요에따라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통장과 주민등록등본(현재주소, 주민번호 표시)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을 개설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되시는 데요. 그동안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에 분양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분양이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행위인데 건설사가 어디에 집을 짓겠다고 공고를하고 사람들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획만 있을 뿐 아파트는 존재를 하지않습니다) 맘에드는 아파트를 찾으셨다면 다음 할 일은 청약 신청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셔도 되고요. 아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입니다. 아파트투유 APT2you(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사이트)에 가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첨이 되시면 한번에 돈을 내는게 아니고 계약금을 내시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을 내셔면 됩니다.


주택청약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세제도도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고 하지요. 집을 짓기도 전에 돈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주택 청약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고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아온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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