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 면허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선박 조종 면허증(해기사 면허증)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 발급받은 조종면허로는 레저형 선박에만 승선이 가능하기때문에 어업용 보트를 운영하실 분은 이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해기사 면허는 1~6급 항해, 기관, 소형선박조종사로 나뉘어져 집니다. 1급이 최상위 면허이고 선박톤수, 기관출력에 따라서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승선을 해야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총톤수 5톤에서 2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 어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선박조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조종면허와 달리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시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기관 총 4과목, 총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지선다형 문제 25문제, OX문제 2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집은 시중 서점에 나와 있으니 구입하시면 되고요. 필기 시험 접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seaman.or.kr)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합격이 되셨으면 이제 면허를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해양수산항만청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승선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사진 1매입니다. 

선원 신체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해기사면허 발급을 받으시려면 선원신체검사를 통과하셔야하는데요. 지정병원으로 가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원신체검사에는 일반검사와 특수검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검사는 국내 선박 승선 시 받는 검사이고 유효기간을 1년 입니다. 특수 검사는 외국을 기항하는 선박승선 시 받아야하는 검사로 유효기간는 2년입니다. 특수검사시 비용은 4만원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일반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니 꼭 방문 전에 전화문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래는 인천해양항만청 근처 신체검사 병원이니 참조바랍니다. 저는 5번의 이재준 내과에서 특수검사 받았었는데 검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이 병원 추천드립니다.  

- 선원 신체검사 병원

1) 현대병원 032-890-5580 

2) 인천 기독병원 032-762-7831, 인천시 중구 율목동 237

3) 항운의원 032-867-1600 

4) 인천의료원 032-580-6000 

5) 이재준내과 032-883-6347 

6) 인하대병원 032-890-3331   


이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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